진도군 100억대 국고환수 위기 넘겼다
2021년 08월 24일(화) 01:00
중앙행정심판위, 급수선 국고보조금 반환명령 취소 청구 수용
급수선 건조 명목의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을 여객선 건조 비용으로 전용해 환수조치 위기에 놓인 진도군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진도군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한 ‘국고보조금 반환명령 취소’ 청구가 인용돼 받아들여 졌기 때문이다.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고 보조금 환수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진도군 주장을 수용하는 인용 조처를 내렸다.

군은 그동안 급수선 예산을 여객선으로 사용한 것은 섬 주민들의 이동권·생존권·생명권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진도군 관계자는 “취소 청구 인용은 진도군 입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 진 것 같다”면서 “인용 결정 내용을 담은 재결서가 익산청에 도달하면 이에 상응한 조처가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진도군은 2016년 급수선 건조비로 받은 국토교통부 도서개발사업비 40억원 가운데 27억원을 투입, 2018년 진도 본섬과 가사도를 오가는 160t급 차도선을 건조했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부적정’ 결론을 내리고 국토교통부에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에 대해 환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가사도 주민들은 여객선이 끊어지면 생계가 막막해진다는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2차례 제기하는 등 반발했다.

현장조사에 나선 권익위는 진도군 편을 들어 선박 건조에 지급된 보조금 환수 절차를 중단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급수선 예산 27억원을 포함해 제재 보조금 최대 108억원 환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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