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와 보상
2021년 07월 22일(목) 02:30 가가
관료들이 정부 조직을 장악한 것은 군주가 절대 권력을 가졌던 17세기 이후 유럽에서였다. 군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고용된 관료는 군대와 함께 절대주의 왕정의 양축이었다. 군주의 편에 서서 국민을 지배했던 그들은 특권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다.
독일의 막스 베버에 의하면 근대사회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권위는 합법적인 권위이며, 이를 그대로 반영한 조직이 관료제다. 합리와 효율을 중시하는 관료제는 분업화된 전문화, 엄격한 위계 서열, 문서주의, 능력 중시 등의 특징을 지닌다. 필요한 직무에 따라 직위를 고안하고 직위 간의 위계적 서열을 미리 결정해, 누가 그 직위에 임명되어도 각 직위자는 서열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다.
현대에 이르러 여러 국가에 대의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관료는 이제 군주가 아닌 국민의 대표를 섬기게 됐다. 그 과정에서 관료들은 신분이 보장되는 데다 많은 재량권까지 주어지면서 그 부작용 역시 심각해졌다. 조직 내 칸막이를 쳐 종합적인 검토가 불가능하며, 법과 지침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무사안일하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무능력하다는 점도 곧잘 언급된다.
국민의 대표와 사사건건 갈등을 빚고 있는 점도 문제다. 관료 조직은 그동안의 관성대로 움직이며 새로운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반면 국민의 대표는 다수의 국민이 바라는 정책이나 과거와 차별되는 것들을 시도하려 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1820년 ‘4년 임기법’(공직자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킴)을 통과시키는 등 엽관제 도입에 나섰던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여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너무 오랜 기간 다투고 있다.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를 두고 여당과 정부가 마찰을 빚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관료가 공식석상에서 국민의 대표가 제시한 의견을 반박하는 것도 선뜻 이해가 안 간다. 미증유의 재난을 버티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특히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어느정도 보상이 되도록, 조속히 논란을 마무리하기 바란다.
/윤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
현대에 이르러 여러 국가에 대의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관료는 이제 군주가 아닌 국민의 대표를 섬기게 됐다. 그 과정에서 관료들은 신분이 보장되는 데다 많은 재량권까지 주어지면서 그 부작용 역시 심각해졌다. 조직 내 칸막이를 쳐 종합적인 검토가 불가능하며, 법과 지침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무사안일하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무능력하다는 점도 곧잘 언급된다.
/윤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