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주권
2021년 05월 26일(수) 04:00 가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종료에 합의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한국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와 탄두 중량 등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1979년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이 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기술과 부품을 한국에 지원하면서 한국의 미사일 개발 통제가 시작됐다. 하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면서 42년 만에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돼 사실상 한국도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첫 미사일 지침에서는 최대 사거리가 180km로 제한됐다. 겨우 평양까지밖에 날아가 수 없는 사정거리로 제한한 셈이다. 그러다가 2001년 300km로 개정됐고, 2012년엔 800km로 늘었다. 이후 2017년에는 사정거리를 늘리지는 못했지만, 대신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앨 수 있었다.
이번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라 미사일 기술과 관련한 모든 제약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우리도 이제는 자유롭게 미사일 연구와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돼, 앞으로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 및 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2년 만에 우리가 미사일 주권을 찾아왔지만 여전히 전시작전 통제권(전작권)은 미국으로부터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아쉬운 부분이다. 전작권은 전쟁이 발발했을 때 지휘관이 작전 계획이나 작전 명령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권한을 말한다.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다. 한데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우리가 그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국방의 자주권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전작권은 아직까지도 미국이 갖고 있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른 나라 손에 맡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6위 군사 강국이다. 따라서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졌다. 국민 안전과 국가 방위를 스스로 지켜 낼 수 있는 힘도 있다. 미사일 주권 확보에 이어 이제 전작권 환수를 통해 자주국방을 이뤄내야 할 때다.
/최권일 정치부 부장 cki@k
당시 미국이 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기술과 부품을 한국에 지원하면서 한국의 미사일 개발 통제가 시작됐다. 하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면서 42년 만에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돼 사실상 한국도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6위 군사 강국이다. 따라서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졌다. 국민 안전과 국가 방위를 스스로 지켜 낼 수 있는 힘도 있다. 미사일 주권 확보에 이어 이제 전작권 환수를 통해 자주국방을 이뤄내야 할 때다.
/최권일 정치부 부장 ck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