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돌산 산림·갯바위 훼손, 관리·감독 제대로 했나
2021년 05월 25일(화) 19:10 가가
시민단체 “특정업체 특혜 의혹 감사해 달라” 청구
여수시의회 “단속팀 신설·경관조례 개정” 요구
여수시의회 “단속팀 신설·경관조례 개정” 요구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돌산읍 소미산 산림과 갯바위 훼손 사건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4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미산 산림 훼손과 안굴전 갯바위 훼손 사태와 관련해 여수시가 특정 업체에 행정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다”며 “신속하고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해 여수시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여수시는 사업자의 불법 행위를 알고도 행정 조치를 지연했고 불법으로 낸 도로 옆 상업시설의 건축허가 검토를 진행하는 등 행정 지원을 했다”며 “특정 업체와 유착 의혹에 대해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A업체는 지난해 2월 소득 창출과 경관형 산림조성을 위해 소미산 정상부에 동백나무 1ha를 심는다며 여수시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았다.
업체 측은 폭 3m, 길이 870m 규모의 작업로를 개설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도로 폭을 10m 넓히고 인가 면적보다 많은 1.73ha 면적의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됐다.
지난해 9월에는 태풍으로 갯바위에 설치한 해안 데크가 유실되자 무단으로 시멘트를 타설하는 등 갯바위를 훼손해 업체 대표가 입건됐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지난해 소미산 훼손에 대한 (업체에) 실질적인 원상복구 이행명령을 내린 데 이어 시의회와 함께 전문 복구 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에 자문과 설계를 의뢰했다.
설계 결과 최소 진입 도로(평균 폭 3m)를 제외한 산림에 편백(777주)과 동백 나무(229주) 등 주요 수목을 식재하고 재해 방지를 위한 녹생토(비료 성분이 포함된 인공 토양)와 침사지 설치 등이 포함된 전문 계획이 중점 반영됐다.
시는 산림조합중앙회 설계를 바탕으로 지난 3월 다시 복구명령을 내렸고, 현재 80% 정도 진행된 복구 공사가 오는 6월 중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갯바위 훼손에 대해서도 시는 지난해부터 A업체에 내린 3차 원상회복 명령 조치와 수 차례의 기술 자문 회의 등 강력한 행정 절차를 통해 지난 3월 원상회복 및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를 완료한 상태다.
앞서 여수시의회도 난개발 조사위원회(위원장 나현수)를 꾸려 3개월 동안의 강도 높은 조사 활동을 벌였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작된 조사 활동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단독주택, 우량농지 허가 건을 제외한 1000㎡ 이상 관광숙박시설, 휴게음식점 등 52곳에 집중했다. 조사과정에서는 돌산지역 개발행위가 해안가에 집중된 만큼 행정선과 드론을 활용해 조사 다양성을 높였다.
현장조사 과정에는 토목,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도 투입했고 총 8차례 회의를 열어 효율적인 복구대책 등을 논의했다. 조사위 조사결과 소미산 불법훼손과 관련해 시가 법률자문과 청문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복구 부분은 적합한 수목 선정, 2차 재해 예방, 주변경관 재해 최소화 등을 포함한 복구계획서를 작성하고, 복구 추진 시에는 전문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 등이 시행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장마철 이전에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포함됐다.
갯바위 훼손에 대해서는 자연환경 훼손 방지대책 수립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시 해양경관을 살릴 수 있는 관리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향후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담당부서 인력 충원과 단속팀 신설, 특별사법경찰 배치, 도시계획 전문가 배치, 인허가 관련 부서 간 협업강화 등도 권고했다.
이 밖에도 해안 경사지 경관보전을 위한 경관조례 개정, 도시계획조례 정비, 자연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 시 조경식재 유도방안 수립 등을 요구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4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미산 산림 훼손과 안굴전 갯바위 훼손 사태와 관련해 여수시가 특정 업체에 행정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다”며 “신속하고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해 여수시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A업체는 지난해 2월 소득 창출과 경관형 산림조성을 위해 소미산 정상부에 동백나무 1ha를 심는다며 여수시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9월에는 태풍으로 갯바위에 설치한 해안 데크가 유실되자 무단으로 시멘트를 타설하는 등 갯바위를 훼손해 업체 대표가 입건됐다.
설계 결과 최소 진입 도로(평균 폭 3m)를 제외한 산림에 편백(777주)과 동백 나무(229주) 등 주요 수목을 식재하고 재해 방지를 위한 녹생토(비료 성분이 포함된 인공 토양)와 침사지 설치 등이 포함된 전문 계획이 중점 반영됐다.
시는 산림조합중앙회 설계를 바탕으로 지난 3월 다시 복구명령을 내렸고, 현재 80% 정도 진행된 복구 공사가 오는 6월 중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갯바위 훼손에 대해서도 시는 지난해부터 A업체에 내린 3차 원상회복 명령 조치와 수 차례의 기술 자문 회의 등 강력한 행정 절차를 통해 지난 3월 원상회복 및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를 완료한 상태다.
앞서 여수시의회도 난개발 조사위원회(위원장 나현수)를 꾸려 3개월 동안의 강도 높은 조사 활동을 벌였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작된 조사 활동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단독주택, 우량농지 허가 건을 제외한 1000㎡ 이상 관광숙박시설, 휴게음식점 등 52곳에 집중했다. 조사과정에서는 돌산지역 개발행위가 해안가에 집중된 만큼 행정선과 드론을 활용해 조사 다양성을 높였다.
현장조사 과정에는 토목,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도 투입했고 총 8차례 회의를 열어 효율적인 복구대책 등을 논의했다. 조사위 조사결과 소미산 불법훼손과 관련해 시가 법률자문과 청문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복구 부분은 적합한 수목 선정, 2차 재해 예방, 주변경관 재해 최소화 등을 포함한 복구계획서를 작성하고, 복구 추진 시에는 전문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 등이 시행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장마철 이전에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포함됐다.
갯바위 훼손에 대해서는 자연환경 훼손 방지대책 수립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시 해양경관을 살릴 수 있는 관리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향후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담당부서 인력 충원과 단속팀 신설, 특별사법경찰 배치, 도시계획 전문가 배치, 인허가 관련 부서 간 협업강화 등도 권고했다.
이 밖에도 해안 경사지 경관보전을 위한 경관조례 개정, 도시계획조례 정비, 자연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 시 조경식재 유도방안 수립 등을 요구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