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
2021년 05월 16일(일) 21:10

강진군청

강진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지난 13일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감면대상은 청자타워·가우도 짚트랙·오감통 등 군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임대료의 50%를 감면한다. 임차인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사실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해 2월부터 임대료 감면을 시행해 지난해 10월 말 기준 185건, 1억 9700여만원을 감면했다. 또 추가연장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연말까지 192건, 3억 2800여 만원의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군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했다”면서 “임대료 감면이 민간부문까지 확산해 군민이 함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u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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