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전기차 보조금 800만원…6000만원 미만 전액 지급
2021년 01월 26일(화) 02:00 가가
올해부터 9000만원 이상의 고가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면서 앞으로 더 치열해질 전기차 경쟁에서 국내 자동차업계가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최근 정부가 내놓은 무공해차 보조금 개편 체계를 보면 전기 승용차에 대한 보조금은 지난해 연비보조금과 주행거리 보조금이 각 400만원으로 동일했으나, 2021년에는 연비 보조금이 60%(420만원)로 증가하는 대신 주행거리 보조금(280만원)이 40%로 감소했다.
연비·주행거리 보조금 최대 지원액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이행보조금은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리고, 에너지효율보조금 또한 상온 대비 저온 충전 주행거리 비율을 기준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체 국고보조금 지급액은 최대 82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보조금은 자동차 차량 가격 구간별로도 차등 된다. 6000만원 미만은 전액 지급하고, 6000∼9000만원 미만은 절반, 9000만원 이상은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 최대 820만원이던 전기 택시 지원금 상한액도 1000만원으로 늘었다.
또 지난해까지는 지자체 보조금을 차등 없이 지원했으나, 올해는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보조금에 비례해 지방비 보조금도 차등 지원한다.
전기버스의 경우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1억원)이 설정됐다. 보조금은 대형 1억원에서 8000만원으로 줄었고, 중형은 8000만원으로 동일하다.
전기 화물차는 경형은 110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고, 초소형은 512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었다. 반면 소형은 1800만원으로 통일됐으나, 올해 일반은 1600만원, 특수는 2100만원으로 차등 된다.
보조금 개편에 따라 승용차의 경우 현대 코나 기본(PTC·HP)과 기아 니로(HP) 등이 국고보조금 800만원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테슬라의 모델3은 스탠다드는 684만원, 퍼포먼스는 329만원을 국고에서 지원받게 된다. 테슬라 모델S 등 9000만원 이상 자동차는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수소자동차 중에서는 현대의 넥쏘가 국고에서 2250만원을 보조받는다.
/박기웅 기자 pboxer@·연합뉴스
25일 최근 정부가 내놓은 무공해차 보조금 개편 체계를 보면 전기 승용차에 대한 보조금은 지난해 연비보조금과 주행거리 보조금이 각 400만원으로 동일했으나, 2021년에는 연비 보조금이 60%(420만원)로 증가하는 대신 주행거리 보조금(280만원)이 40%로 감소했다.
전기버스의 경우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1억원)이 설정됐다. 보조금은 대형 1억원에서 8000만원으로 줄었고, 중형은 8000만원으로 동일하다.
전기 화물차는 경형은 110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고, 초소형은 512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었다. 반면 소형은 1800만원으로 통일됐으나, 올해 일반은 1600만원, 특수는 2100만원으로 차등 된다.
보조금 개편에 따라 승용차의 경우 현대 코나 기본(PTC·HP)과 기아 니로(HP) 등이 국고보조금 800만원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테슬라의 모델3은 스탠다드는 684만원, 퍼포먼스는 329만원을 국고에서 지원받게 된다. 테슬라 모델S 등 9000만원 이상 자동차는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수소자동차 중에서는 현대의 넥쏘가 국고에서 2250만원을 보조받는다.
/박기웅 기자 pboxer@·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