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융자·이자 지원
2021년 01월 22일(금) 04:00 가가
지난해 상·하반기 이어 3번째
긴급자금 1천억원 추가 공급
전국 첫 유흥업소 지원책도 마련
중기 경영안정자금 2200억 지원
긴급자금 1천억원 추가 공급
전국 첫 유흥업소 지원책도 마련
중기 경영안정자금 2200억 지원
광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지원을 한다. 시는 특히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1차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지원에 이어 3번째 지원책이다.
상반기 제1차에는 1만8349개 업체에 5071억원이, 제2차에는 2500여개 업체에 500억원이 지원됐다. 이번 3차 지원에서는 대출 조건과 이자·보증료 지원은 동일하지만, 1∼2차 혜택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우선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 소재 모든 소상공인 가운데 1∼2차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심사·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으며, 2년 후 일시 상환 및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2.7%이며, 보증수수료는 0.7%다. 시는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보증 수수료와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이자율도 최대한 낮췄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2월 1일부터 광주신용보증재단 상담 예약 홈페이지(www.gjsinbo.or.kr)나 상담센터(062-950-0011), 시중 은행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는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특히 유흥업소 등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시행중인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 조치로 유흥업소 등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인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광주시에서 2년간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 한도는 1000만원까지며 금리(고정)는 1.9%, 대출 기간은 5년 이내(2년 거치 3년 상환)다.
이용섭 시장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길어지면서 특히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축인 소상공인의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 2차 특례보증 융자지원(3無)에 이어 제3차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했으며, 집합금지로 영업을 못했음에도 시중은행 융자지원에서 제외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업체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완화를 위해 22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푼다. 이는 지난해보다 2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시는 효과 극대화를 위해 상반기에 예정된 1600억원을 설 명절 이전부터 지원한다. 하반기에는 6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자, ‘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지식서비스업체 등이다.
지원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업체당 3억원 한도다. 프리(PRE)·명품 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 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은 5억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시는 또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시비로 2%의 이자차액을 보전하며, 프리(PRE)·명품 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등은 1%를 추가 지원한다.
상반기 신청은 2월 4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융자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작성해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22일부터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상반기 제1차에는 1만8349개 업체에 5071억원이, 제2차에는 2500여개 업체에 500억원이 지원됐다. 이번 3차 지원에서는 대출 조건과 이자·보증료 지원은 동일하지만, 1∼2차 혜택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우선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 소재 모든 소상공인 가운데 1∼2차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광주시는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특히 유흥업소 등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시행중인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 조치로 유흥업소 등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인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광주시에서 2년간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 한도는 1000만원까지며 금리(고정)는 1.9%, 대출 기간은 5년 이내(2년 거치 3년 상환)다.
이용섭 시장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길어지면서 특히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축인 소상공인의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 2차 특례보증 융자지원(3無)에 이어 제3차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했으며, 집합금지로 영업을 못했음에도 시중은행 융자지원에서 제외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업체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완화를 위해 22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푼다. 이는 지난해보다 2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시는 효과 극대화를 위해 상반기에 예정된 1600억원을 설 명절 이전부터 지원한다. 하반기에는 6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자, ‘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지식서비스업체 등이다.
지원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업체당 3억원 한도다. 프리(PRE)·명품 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 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은 5억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시는 또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시비로 2%의 이자차액을 보전하며, 프리(PRE)·명품 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등은 1%를 추가 지원한다.
상반기 신청은 2월 4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융자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작성해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22일부터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