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부동산 투기 불법 거래 특별조사 착수
2021년 01월 05일(화) 21:45
행정·사법·국세 합동조사반 운영
군산시가 최근 급등한 아파트 거래가격과 관련해 불법이 의심되는 신고에 대해 특별조사에 착수한다.

군산시는 “아파트 투기 불법 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특별조사에 착수했으며, 1차 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적기에 처리할 합동조사반을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조사반은 부동산거래 교란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유관기관(군산경찰서, 군산세무서)에 협조 요청을 의뢰해 꾸려졌으며, 행정·사법·국세 합동으로 운영된다.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중개인 최고단계 행정처분 ▲매도·매수인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경찰 수사의뢰 ▲세무서 즉시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준희 군산시 토지정보과장은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처벌로 투기 세력을 엄단할 방침”이라며 “특히 신규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속칭 ‘떴다방’ 등 무등록 중개행위 단속계획을 수립해 투기 불안 요소를 체계적으로 제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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