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착한 임대료 자율인하운동 내년 6월까지 연장
2020년 12월 29일(화) 20:10 가가
군산시는 올해 상반기 실시했던 ‘착한 임대료 자율인하운동’을 내년 6월까지 연장 추진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공제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 3월 정부는 올해 상반기(1~6월)에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기로 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이에 맞춰 군산시는 상가임대료의 자율적인 인하 유도를 위한 ‘착한 임대료 자율인하운동’을 추진했다.
착한 임대료 자율인하운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상가임대인은 군산시 소상공인지원과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이번 조치는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공제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추진됐다.
착한 임대료 자율인하운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상가임대인은 군산시 소상공인지원과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