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투기세력 꼼짝마’…군산시, 선제적 특별조사
2020년 12월 22일(화) 16:16 가가
군산시가 최근 급등한 아파트 거래가격 신고에 대해 불법행위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22일 군산시에 따르면 인근 전주시의 투기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에 따라 투기세력이 군산으로 이동할 것을 우려한 선제 대응 조치에 나섰다.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인접한 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폭등하는 추세다.
특히 군산지역의 신규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거래가격의 허위 신고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지역 아파트 시세 상승 추이를 지속해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시세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신고되는 계약건에 대한 조사를 해왔다.
조사는 지난 1월부터 거래된 부동산 거래 신고된 아파트 중 가격의 거짓신고와 실명법 위반 의심 사례 등이다.
또 자금출저 조사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자 고발조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준희 군산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엄격하게 확립해 실거주자인 시민이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면서 “시민들도 불법행위를 제안받을 경우 적극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22일 군산시에 따르면 인근 전주시의 투기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에 따라 투기세력이 군산으로 이동할 것을 우려한 선제 대응 조치에 나섰다.
특히 군산지역의 신규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거래가격의 허위 신고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지역 아파트 시세 상승 추이를 지속해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시세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신고되는 계약건에 대한 조사를 해왔다.
조사는 지난 1월부터 거래된 부동산 거래 신고된 아파트 중 가격의 거짓신고와 실명법 위반 의심 사례 등이다.
또 자금출저 조사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자 고발조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