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3년 됐는데 입주율 고작 18.8%
2020년 11월 12일(목) 00:00 가가
장흥 기산지구 전원마을
32세대 중 6곳만 입주
건축비 부담 외지인 입주 미뤄
택지조성 졸속 추진도 한 몫
32세대 중 6곳만 입주
건축비 부담 외지인 입주 미뤄
택지조성 졸속 추진도 한 몫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장흥 기산지구 ‘전원마을’이 3년이 지났지만, 10%대 입주율로 부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련 법규에 전원마을 주택은 택지분양 후 2년 이내에 준공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 규정이 없어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되거나 사업 진척이 더디다는 비판도 나온다.
11일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월 국비 1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7억원을 들여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 산 50-8번지 일원 4만4612㎡(1만3495평) 부지에 32세대 규모의 전원마을 택지를 조성, 분양을 마쳤다.
기산지구 전원마을은 전체 부지 4만4612㎡ 가운데 2만4772㎡(7493평)가 주택용지이며, 나머지 1만9840㎡(6000평)은 공원 등 공공용지이다. 세대당 250평(평당 30만원선)씩 분양받았고, 지역별로는 장흥 10세대, 광주·전남 15세대, 경기 3세대, 서울·인천·제주·전북 각 1세대씩이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전체 32세대 중 겨우 6세대 만이 입주(4세대) 또는 주택 건축(2세대) 중에 있다.
전원마을 입주율이 부진한 데는 가구당 최소 2억원 이상의 건축비가 부담돼 입주를 미루고 있는 것이 장흥군의 분석이다.
하지만 지역 부동산업계는 택지 조성이 졸속으로 추진돼 입주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흥군이 국비 지원 사업에 얽매어 실적 올리기 차원에서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실수요자가 아닌 외지인들에게 상당수 택지가 분양됐고, 이들이 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시세 관망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기대를 모았던 인근의 ‘로하스타운’ 조성이 부진한 것도 기산지구 전원마을 입주를 꺼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택지 분양 후 2년 이내에 주택을 준공하지 않으면 농어촌정비법을 위반한다는 점이다.
농어촌정비법에는 분양 당사자의 토지매매(전매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또 분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농어촌주택을 착공하고, 24개월 이내에 준공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제재 규정이 없어 정부와 지자체는 주택 건설을 강제하지 못하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전원마을 주택 준공은 규정돼 있지만 강제조항이 없어 마땅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만약 강제할 경우 사유재산 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
특히 관련 법규에 전원마을 주택은 택지분양 후 2년 이내에 준공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 규정이 없어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되거나 사업 진척이 더디다는 비판도 나온다.
기산지구 전원마을은 전체 부지 4만4612㎡ 가운데 2만4772㎡(7493평)가 주택용지이며, 나머지 1만9840㎡(6000평)은 공원 등 공공용지이다. 세대당 250평(평당 30만원선)씩 분양받았고, 지역별로는 장흥 10세대, 광주·전남 15세대, 경기 3세대, 서울·인천·제주·전북 각 1세대씩이다.
전원마을 입주율이 부진한 데는 가구당 최소 2억원 이상의 건축비가 부담돼 입주를 미루고 있는 것이 장흥군의 분석이다.
장흥군이 국비 지원 사업에 얽매어 실적 올리기 차원에서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실수요자가 아닌 외지인들에게 상당수 택지가 분양됐고, 이들이 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시세 관망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기대를 모았던 인근의 ‘로하스타운’ 조성이 부진한 것도 기산지구 전원마을 입주를 꺼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택지 분양 후 2년 이내에 주택을 준공하지 않으면 농어촌정비법을 위반한다는 점이다.
농어촌정비법에는 분양 당사자의 토지매매(전매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또 분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농어촌주택을 착공하고, 24개월 이내에 준공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제재 규정이 없어 정부와 지자체는 주택 건설을 강제하지 못하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전원마을 주택 준공은 규정돼 있지만 강제조항이 없어 마땅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만약 강제할 경우 사유재산 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