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 천연기념물 지정
2020년 11월 10일(화) 00:00 가가
영산강 하천변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담양군 대전면 태목리 대나무 군락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대나무 군락지로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대나무는 식용과 생활도구로 이용해온 전통유용식물자원으로,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민속적 가치도 크다.
문화재청은 9일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60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은 일반적인 대나무 서식 조건과는 달리 하천변을 따라 형성된 대나무 군락지다. 평균높이 18m, 평균지름 2~12cm의 왕대와 솜대가 분포한다. 또한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제323-8호), 원앙(제327호), 수달(제330호)과 함께 달뿌리풀, 줄, 물억새 등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로서의 자연 학술 가치가 크다.
담양은 우리나라 전국 대나무 분포 면적의 약 34%를 차지할 정도로 대나무가 많이 자생한다. ‘세종실록지리지’, ‘여지도서’, ‘부역실총’ 등 문헌에 따르면 담양의 공물로 가는대·왕대·오죽·화살대, 죽력·죽전·채상, 부채류와 대바구니가 생산됐다. 특히 고서인 ‘규합총서’는 담양의 채죽상자(대나무를 쪼개무늬를 두어 짠 상자)와 세대삿갓(비구니용 삿갓)을 지역의 명상품으로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담양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3호 채상장(彩箱匠)을 비롯해 참빗장, 낙죽장 등 대나무를 활용한 5개 종목의 지역 무형문화재를 포함해 보유자 6명이 활동하고 있다. 담양군도 ‘대나무 명인’제도를 통해 죽세공예 전통기술을 전승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은 오랜 세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자연유산”이라며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위상에 맞는 체계적인 보존·관리 활용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대나무 군락지로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대나무는 식용과 생활도구로 이용해온 전통유용식물자원으로,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민속적 가치도 크다.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은 일반적인 대나무 서식 조건과는 달리 하천변을 따라 형성된 대나무 군락지다. 평균높이 18m, 평균지름 2~12cm의 왕대와 솜대가 분포한다. 또한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제323-8호), 원앙(제327호), 수달(제330호)과 함께 달뿌리풀, 줄, 물억새 등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로서의 자연 학술 가치가 크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은 오랜 세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자연유산”이라며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위상에 맞는 체계적인 보존·관리 활용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