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660억원대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받는다
2020년 09월 10일(목) 00:00 가가
대법 “부과대상” 판결…LH 등 개발 3사와 5년 행정소송 마침표
전국 지자체 중 첫 승소…10개 혁신도시·신도시 개발사업 영향
전국 지자체 중 첫 승소…10개 혁신도시·신도시 개발사업 영향
나주시가 660억원대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9일 나주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전남개발공사·광주도시공사 등 빛가람혁신도시 개발 3사를 상대로 부과한 660억원대 개발부담금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최근 개발 3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구 혁신도시법에 근거해 시행한 빛가람혁신도시 개발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나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5년 간 지속해 온 개발 3사와의 기나긴 행정소송의 마침표를 찍게 됐다.
특히 전국 혁신도시 10곳 중 ‘개발부담금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첫 번째 자치단체가 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타 지역 혁신도시와 계획도시 관련 개발부담금 부과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소송까지 간 ‘개발부담금 제도’는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 사업으로 생기는 개발 이익 중 일정한 비율을 시행사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다.
지가 상승과 토지 투기의 만연,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 토지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80년대 후반 정부가 도입한 ‘토지공개념 3법’ 중 하나다.
나주시는 지난 2007년 5월 착공해 2015년 12월 최종 준공된 혁신도시 개발행위로 인해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한 개발 3사에 토지공개념에 따라 2016년 732억원 규모의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했다.
하지만 개발 3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서며 2016년 10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나주시의 개발부담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나주시에 부과 제외대상 사업인 임대아파트와 이주자 택지에 부과한 31억원만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개발 3사는 2017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했지만 나주시가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1심 법원은 나주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개발부담금 부과 전 대상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개발 3사의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라고 판결해 나주시와 국토교통부가 41억원을 반환했다.
개발 3사는 이에 불복해 2018년 9월 광주고등법원에 항소를 했고, 패소했다.
이후 개발 3사는 2019년 7월 원심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개발부담금 소송은 결국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졌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기나긴 소송 기간 동안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승소 결과에 따른 혜택이 모든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9일 나주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전남개발공사·광주도시공사 등 빛가람혁신도시 개발 3사를 상대로 부과한 660억원대 개발부담금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나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5년 간 지속해 온 개발 3사와의 기나긴 행정소송의 마침표를 찍게 됐다.
특히 전국 혁신도시 10곳 중 ‘개발부담금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첫 번째 자치단체가 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타 지역 혁신도시와 계획도시 관련 개발부담금 부과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나주시는 지난 2007년 5월 착공해 2015년 12월 최종 준공된 혁신도시 개발행위로 인해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한 개발 3사에 토지공개념에 따라 2016년 732억원 규모의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했다.
하지만 개발 3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서며 2016년 10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나주시의 개발부담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나주시에 부과 제외대상 사업인 임대아파트와 이주자 택지에 부과한 31억원만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개발 3사는 2017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했지만 나주시가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1심 법원은 나주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개발부담금 부과 전 대상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개발 3사의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라고 판결해 나주시와 국토교통부가 41억원을 반환했다.
개발 3사는 이에 불복해 2018년 9월 광주고등법원에 항소를 했고, 패소했다.
이후 개발 3사는 2019년 7월 원심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개발부담금 소송은 결국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졌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기나긴 소송 기간 동안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승소 결과에 따른 혜택이 모든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