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농지원부’ 일제 정비…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2020년 09월 01일(화) 00:00
관외 거주자·고령농업인 소유 우선
나주시가 공익직불금의 부정수급 막기 위해 농지원부를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나주시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한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오는 11월까지 추진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와 현황, 이용 관계에 필요한 자료를 기록·관리하는 농업행정자료다.

1000㎡ 규모 이상 농지(시설은 330㎡)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관할 읍·면·동에서 작성해 관리하고 있다.

나주시는 이번 일제 정비 기간 동안 관외 거주자와 80세 이상 고령농업인 소유의 농지원부를 먼저 정비할 방침이다.

농지원부를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대조해 농지 소유권 변동, 임차기간만료, 중복작성 농지원부, 경작미달자 등을 현재 상황에 맞게 정정하게 된다.

특히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대상자의 경영체 등록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12월 초까지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통해 공적 정보를 올바르게 유지함으로써 각종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농지소유 임대차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