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관급자재 구매방식 바꾼다
2020년 08월 19일(수) 00:00 가가
조달청 계약 상한 5천만원으로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도 없애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도 없애
전남교육청이 최근 불거진 관급 자재 납품 비리와 관련 자재 구매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조달청 구매 방식 등을 변경하기로 했다.
1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조달청 3자 단가 계약을 통한 관급 자재 구매 상한액(중소기업 제품 기준)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조달청 3자 단가 계약이란 구매기관이 가격·품질 등의 평가를 거쳐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들의 물품 중 조달청 쇼핑몰(나라장터)을 통해 임의로 지정해 구매하는 것이다.
도 교육청은 또 5000만원 초과 관급 자재를 구매할 때는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MAS)을 통하기로 했다.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이란 구매기관이 조달청에 등록된 다수공급자 제품 간의 경쟁(가격·품질관리 등 8개 평가방식 중 하나를 선택)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도 교육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조달청 구매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 교육청은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2000만원 이하 관급 자재를 구매할 때는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했으나 9월 1일부터는 수의계약을 없애기로 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1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조달청 3자 단가 계약을 통한 관급 자재 구매 상한액(중소기업 제품 기준)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또 5000만원 초과 관급 자재를 구매할 때는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MAS)을 통하기로 했다.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이란 구매기관이 조달청에 등록된 다수공급자 제품 간의 경쟁(가격·품질관리 등 8개 평가방식 중 하나를 선택)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도 교육청은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2000만원 이하 관급 자재를 구매할 때는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했으나 9월 1일부터는 수의계약을 없애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