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해당산단 화력발전사업 계약 해지
2020년 08월 13일(목) 00:00
사업 신뢰 없고 지역민·입주기업 반대
화력발전 사업자 측 “법적 대응하겠다”
장흥군이 해당산업단지에 추진 중인 화력발전소에 대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또 이 회사의 해당산단 입주계약도 해지 처분했다. 사실상 해당산단 화력발전사업을 취소한 셈이다.

이에 대해 화력발전 사업자 측은 “부당하다.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반발했다.

12일 장흥군에 따르면 군은 해당산단에 화력발전사업을 추진 중인 ㈜장흥그린에너지가 신청한 발전소 건축허가를 지난 3일 반려했다. 또 장흥그린에너지와 체결한 입주계약도 해지 처분했다.

장흥그린에너지는 해당산단 내 3만9461㎡(1만1930평) 부지에 1600억원을 투자해 29.9MW 규모의 화력발전소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 지난 2015년 3월 산업자원부와 전남도로부터 전기발전사업과 대기배출 허가를 받았다. 같은 해 5월 장흥군과는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하지만 5년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장흥군은 최근 입주계약 해지와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장흥군은 “폐목재 가동에 따른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문제로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가 우려되고, 산단 입주기업과 주변 주민들의 반대가 강경하다”고 입주계약 해지 이유를 설명했다.

장흥군은 또 그동안 사업자가 3번이나 바뀌면서 양수 인가 절차 및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당초 30MW의 발전 규모를 29.9MW로 축소하는 등 사업계획 적정성에서도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지난 2월 신청한 건축허가 역시 실시설계 과정에서 장흥군과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건축허가 조건 불이행 등 절차도 어겼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흥그린에너지는 “그동안 투자 유치와 펀드 조성을 위해 장흥군이 협력해오다 행정절차가 지연됐다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입주계약 해지 처분을 내린 것은 수소발전 유치를 염두에 둔 의도적인 부적정 행정행위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빠른 시일 내 행정처분 집행 정지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

실시간 핫뉴스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