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실직자’ 채용 기업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2020년 07월 28일(화) 00:00
1명당 최대 100만원
고용노동부는 27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 등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올해 2월 1일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사람 등을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중소기업은 신규 채용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최장 6개월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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