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창업 영세업자 카드수수료 505억 환급
2020년 07월 27일(월) 00:00 가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 및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안내’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신용카드 가맹점 274만3000개(전체 가맹점의 96%)에 오는 31일부터 우대수수료를 적용한다.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213만8000개(74.8%)와 매출액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 가맹점 60만5000개(21.2%)가 우대 수수료율 적용 가맹점으로 선정됐다.
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 중소 가맹점은 1.3∼1.6%다. 수수료가 2% 안팎인 일반 가맹점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수료율 우대 효과를 보게 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영세 가맹점의 경우 0.5%, 중소 가맹점의 경우 1.0∼1.3%를 적용받는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도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지만 온라인사업자 93만2000명, 개인택시 사업자 16만5000명도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신용카드 가맹점 274만3000개(전체 가맹점의 96%)에 오는 31일부터 우대수수료를 적용한다.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213만8000개(74.8%)와 매출액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 가맹점 60만5000개(21.2%)가 우대 수수료율 적용 가맹점으로 선정됐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영세 가맹점의 경우 0.5%, 중소 가맹점의 경우 1.0∼1.3%를 적용받는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도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