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교내 매장 4개월간 임대료 50% 감면
2020년 06월 19일(금) 00:00
조선대학교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에 직격탄을 맞은 교내 소상공인 매장들을 위해 임대료를 감면한다.

조선대는 최근 기획위원회를 개최, ‘코로나19’로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제한되면서 대다수 강의가 비대면으로 진행된 탓에 매출 감소로 어려움에 직면한 대학내 소상공인 임대 매장들을 돕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임대료 감면 대상 업소는 구두수선소를 비롯해 위생용품자판기, 무인세탁기, 복사점, 매점, 식당, 카페, 사진관, 사물함 등이며, 감면은 2020년 3월~6월 4개월간 기존 임대료의 50%이다.

조선대 민영돈 총장은 “최초의 민립대인 조선대가 지역 소상공인과 고통을 분담해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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