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장흥지사, 부채농가 경영회생 지원
2020년 06월 18일(목) 00:00 가가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가 부채농가 경영회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영회생은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의 부채 등으로 농업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경영체의 농지 등을 농지은행이 매입해 부채를 상환해 주고, 매입농지 등은 해당 농업경영체에게 장기 임대해 영농과 환매권을 보장, 경영회생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부채가 3000만원 이상이고,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로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76세 이상(영농승계자가 있는 경우 지원), 2주택 소유자, 농업 외 소득이 50% 이상인 사람은 지원받을 수 없다.
매입 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나 농지에 속한 농업용 시설(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등)이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금액(6만원/㎡초과 농지 매입 제외)이며 매입 한도는 농업인 10억원 이내, 농업법인은 15억원 이내이다.
연 임대료는 매입가격의 1%로 임대기간은 총 7년이지만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
경영회생은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의 부채 등으로 농업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경영체의 농지 등을 농지은행이 매입해 부채를 상환해 주고, 매입농지 등은 해당 농업경영체에게 장기 임대해 영농과 환매권을 보장, 경영회생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76세 이상(영농승계자가 있는 경우 지원), 2주택 소유자, 농업 외 소득이 50% 이상인 사람은 지원받을 수 없다.
매입 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나 농지에 속한 농업용 시설(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등)이다.
연 임대료는 매입가격의 1%로 임대기간은 총 7년이지만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