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과태료는 줄이고 부동산거래는 투명하게
2020년 05월 06일(수) 13:55 가가
거래 신고 후 의무사항 알려줘
무안군 자동문자 서비스 운영
무안군 자동문자 서비스 운영
무안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후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을 알려주는 ‘자동 문자 안내서비스’를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면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그 내용과 등기신청 안내 내용을 문자로 자동 전송하는 서비스다.
부동산 거래신고 완료 후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해야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서다.
지난 2월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가 의무화됐으며 과태료 조항이 신설됐다.
무안군 관계자는 “서비스 시행 후 하루 평균 50건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며 “신고 의무사항을 놓쳐 과태료 부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 거래 당사자 간 불편사항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면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그 내용과 등기신청 안내 내용을 문자로 자동 전송하는 서비스다.
지난 2월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가 의무화됐으며 과태료 조항이 신설됐다.
무안군 관계자는 “서비스 시행 후 하루 평균 50건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며 “신고 의무사항을 놓쳐 과태료 부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 거래 당사자 간 불편사항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