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4억 → 5억’상향
2020년 04월 23일(목) 15:45
나주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기존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대출만기를 1년 연장하고, 이자(연2.0%)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되는 운전자금이다.

나주시는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연 2%의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만기연장 신청 대상은 사업자등록 상 나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마친 제조업체 중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신청일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업체다.

지원 신청은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해 나주시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면 된다.

협약 금융기관은 광주은행, 농협,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축협,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이다.

만기연장 신청의 경우 기존 육성자금 추천결정통보서와 전년 동기 매출액 10%이상 감소에 대한 입증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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