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보이스 피싱
2020년 03월 27일(금) 00:00 가가
속단하기 이르다지만 코로나19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것은 현장에서 연일 헌신하는 의료진, 정부 관계자 그리고 작은 힘이라도 함께하겠다고 험지를 달려온 자원봉사자, 금전과 물품으로 마음을 나누는 이웃이 있어서일 게다. 이들은 하루빨리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탠 작은 영웅들이다.
하지만 이런 때를 오히려 이용해 사람들의 재산을 뺏고 낙심시키는 사람들이 있으니 통탄할 일이다. 이들 중 한 무리가 바로 ‘보이스 피싱’ 범죄자들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6년 이후 보이스 피싱 누적 피해액만 2조 4000억 원(21만 5537건)에 달한다. 남의 일처럼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경제 활동 인구 2799만 명 중에서 130명당 1명이 1인당 11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고 한다면 놀라지 않는 이가 없을 것이다.
보이스 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총책과 조직원들을 검거하기 위한 경찰과 인터폴의 국제 공조 활동이 계속 진행 중이다. 금융회사에서는 의심 거래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 및 고객 문진을 강화하고 경찰청의 ‘보이스 피싱 112신고·현장 검거 체계’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 결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금융 회사 일선 영업점에서 2019년 피해액의 22%에 해당하는 1441억 원(7673건)의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정부와 유관 기관의 노력 외에 개인이 보이스 피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금융 회사의 서비스 및 제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송금할 때 이체 버튼을 눌렀더라도 최소 3시간이 지난 후에 입금되도록 하는 지연 이체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또 사전에 입금 계좌를 정해 놓은 계좌로는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으나 미지정 계좌에 대해서는 1일 최대 100만 원까지만 이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 그리고 100만 원 이상 현금 입금된 통장에서 3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출금·이체가 지연되는 지연 인출·이체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보이스 피싱의 범죄에 낚이지 않으려면 ‘전화 한 통’ 잘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필자의 아내도 하마터면 보이스 피싱 피해자가 될 뻔했다. 그는 우체국으로부터 최근 신용카드에 문제가 발생해 경찰에서 연락이 갈 것이니 협조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상한 마음에 우체국 대표 번호로 문의를 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게 됐다. 이후 경찰서 직원이라면서 걸려온 전화가 사기임을 인지하고 다행히도 사기꾼의 마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이처럼 의심되는 전화가 오면 다음 전화를 받기 전에 무조건 전화를 건 사람이 언급한 해당 공공기관 등에 반드시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양한 보이스 피싱 사기 수법이 있지만 특히 주의해야 할 유형이 있다. 저금리,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이 가능하다며 선입금을 요구한다면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 검찰·경찰이라고 사칭하고선 범죄에 연루돼 조사가 필요하다며 계좌 번호, 비밀 번호 등 금융 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통장이 범죄에 노출됐으니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수법 역시 전형적이다.
이밖에 예금을 안전 계좌로 옮겨 주겠다며 중간에 돈을 빼내는 사기꾼도 다반사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의 불안감을 노리고 공공기관이나 금융 회사를 사칭한 신종 보이스 피싱도 생겨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만약 보이스 피싱에 현혹돼 이미 돈을 이체해 버렸다면 즉시 해당 은행(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경찰(112)에 신고하는 것이 먼저다. 금융감독원(1332)에서는 피해 구제에 필요한 상담이나 환급신청 절차를 도와줄 수 있으니 이 점도 기억해 두자.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도 피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보이스 피싱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치밀해지며 악랄한 방향으로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고 있어서다. 하루하루 돌다리를 두드리며 건너듯 신중 또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이웃의 삶을 짓밟으며 호의호식하는 보이스 피싱 범죄자들, 코로나19로 혼란한 틈을 타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파렴치한 사람들과 고통 받는 이웃을 위해 기꺼이 희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문득 비교해 생각하게 됐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의 저자로 유명한 고(故) 신영복 선생의 ‘함께 맞는 비’라는 제목의 글이 떠오른다. 우리는 이 빗속에서 이웃의 우산을 뺏는 사람인가, 우산을 씌워 주는 사람인가, 함께 비를 맞아 주는 사람인가.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송금할 때 이체 버튼을 눌렀더라도 최소 3시간이 지난 후에 입금되도록 하는 지연 이체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또 사전에 입금 계좌를 정해 놓은 계좌로는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으나 미지정 계좌에 대해서는 1일 최대 100만 원까지만 이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 그리고 100만 원 이상 현금 입금된 통장에서 3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출금·이체가 지연되는 지연 인출·이체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보이스 피싱의 범죄에 낚이지 않으려면 ‘전화 한 통’ 잘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필자의 아내도 하마터면 보이스 피싱 피해자가 될 뻔했다. 그는 우체국으로부터 최근 신용카드에 문제가 발생해 경찰에서 연락이 갈 것이니 협조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상한 마음에 우체국 대표 번호로 문의를 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게 됐다. 이후 경찰서 직원이라면서 걸려온 전화가 사기임을 인지하고 다행히도 사기꾼의 마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이처럼 의심되는 전화가 오면 다음 전화를 받기 전에 무조건 전화를 건 사람이 언급한 해당 공공기관 등에 반드시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양한 보이스 피싱 사기 수법이 있지만 특히 주의해야 할 유형이 있다. 저금리,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이 가능하다며 선입금을 요구한다면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 검찰·경찰이라고 사칭하고선 범죄에 연루돼 조사가 필요하다며 계좌 번호, 비밀 번호 등 금융 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통장이 범죄에 노출됐으니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수법 역시 전형적이다.
이밖에 예금을 안전 계좌로 옮겨 주겠다며 중간에 돈을 빼내는 사기꾼도 다반사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의 불안감을 노리고 공공기관이나 금융 회사를 사칭한 신종 보이스 피싱도 생겨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만약 보이스 피싱에 현혹돼 이미 돈을 이체해 버렸다면 즉시 해당 은행(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경찰(112)에 신고하는 것이 먼저다. 금융감독원(1332)에서는 피해 구제에 필요한 상담이나 환급신청 절차를 도와줄 수 있으니 이 점도 기억해 두자.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도 피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보이스 피싱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치밀해지며 악랄한 방향으로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고 있어서다. 하루하루 돌다리를 두드리며 건너듯 신중 또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이웃의 삶을 짓밟으며 호의호식하는 보이스 피싱 범죄자들, 코로나19로 혼란한 틈을 타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파렴치한 사람들과 고통 받는 이웃을 위해 기꺼이 희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문득 비교해 생각하게 됐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의 저자로 유명한 고(故) 신영복 선생의 ‘함께 맞는 비’라는 제목의 글이 떠오른다. 우리는 이 빗속에서 이웃의 우산을 뺏는 사람인가, 우산을 씌워 주는 사람인가, 함께 비를 맞아 주는 사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