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풍력발전소 조성사업 ‘안갯속’
2020년 02월 17일(월) 17:29
군 “환경훼손” 심의 부결에 업체선 행정심판 통해 재추진
주민대책위 “소음·수질오염 우려…행정소송 내겠다” 반발

장흥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장흥풍력발전건설반대대책위원회는 유치면 용문리 일원에 들어서는 풍력발전소 건립에 반발, 장흥군청 앞에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풍력발전대책위 제공>

장흥 풍력발전소 조성 사업이 안갯속이다.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다.

장흥군이 환경훼손을 이유로 심의를 부결했지만, 사업자 측이 행정심판을 통해 다시 추진하자, 이번엔 주민들이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17일 장흥군과 장흥풍력발전건설반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장흥군은 최근 서부발전㈜이 제출한 풍력발전소 설치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서부발전은 유치면 용문리 산 4번지 8만2229㎡ 일원에 총 490억원을 투자해 16㎿(2.3㎿ 7기)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올해 내 완공할 예정이다.

장흥군은 당초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개발행위를 허가하지 않았지만, 서부발전이 행정심판을 제기해 전남도가 서부발전의 손을 들어줘 불가피하게 허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흥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장흥풍력발전건설반대대책위원회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음달 중으로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반발했다.

대책위는 “지난 2018년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결과 호남정맥이 인접해 생태계 및 지형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발전소가 가동되면 소음과 전자파, 경관 훼손 등 환경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부지 1㎞ 이내에 장흥댐 상수원보호구역이 위치해 공사로 인한 토사 유출 뿐만 아니라 발전소 운영 때에도 부유물이 댐으로 유입돼 수질오염을 일으킬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해 12월28일 풍력발전소 설치와 관련 ‘전남도 행정심판’ 결과의 수용 여부를 놓고 주민총회를 열어 반대 입장을 밝히고 행정소송도 불사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소송비용 4000만원 중 2000여만원을 이미 모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또 지역주민 600명의 서명을 받아 장흥군에 풍력발전소 개발행위 허가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다.

대책위는 지난 2017년 3월 부산면(4개 마을), 유치면(6개 마을), 장평면(5개 마을) 주민들로 결성됐으며, 장흥군청과 서부발전㈜ 장흥사무소 앞에서 4년째 반대집회를 벌이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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