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보험 있어야 가능…주차구역따라 보상 달라
2019년 10월 08일(화) 04:50
또 태풍 온다는데…침수차량 피해 보상은
실내 매트까지 물 들어와 젖었다면 침수
차 문으로 물 들어온 경우 보상받을 수 없어
차 안이나 트렁크 물건 보상 대상 안돼
차량침수 피해 대처

지난해 8월 갑자기 쏟아진 비로 광주시 남구 봉선동 주택가 도로가 침수돼 무릎까지 물이 차오르고 차량 수십대가 침수됐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태풍 ‘타파’, ‘미탁’에 이어 ‘하기비스’가 온다. 이번 태풍은 타파·미탁보다 더 강력하다고 예보됐다. 강풍에 물폭탄까지 동반한다고 한다.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차 피해는 매년 반복되는 재해이지만 막상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보상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다. 태풍으로 인한 침수차향은 대부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개인 과실로 인정되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엔진에 물 유입되면 침수차량= 침수차량은 엔진에 물이 들어간 것을 말한다. 대개 실내 매트까지 물이 들어와 젖었다면 침수된 것으로 보면 된다. 엔진으로 공기가 흡입되는 경로에 물 배출용 밸브가 설치돼 있는데 침수 시 이 곳을 통해 물이 흡입돼 엔진이 정지되고 재시동이 안 되는 경우다.

밸브 장착 위치는 차종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지면으로부터 약 50㎝ 정도여서 안전을 위해선 웅덩이가 성인 남성의 무릎 높이 이상 또는 자동차 바퀴의 절반이 넘을 때는 진입하지 않는 게 좋다.

침수차량은 수리 전까지 시동을 켜지 않도록 주의한다.

◇침수차량 확인 방법은= 보험개발원은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통해 침수차량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예전에는 침수차량 확인이 10일가량 걸렸지만 최근엔 실시간으로 침수사고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직접 눈과 코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에어컨을 작동했을 때 진흙 냄새나 심한 곰팡이 냄새 등 악취가 난다면 침수 피해를 의심해야 한다. 또 안전띠를 끝까지 잡아당긴 후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변색 여부를 살피는 것도 요령이다. 시거잭과 시트 스프링, 트렁크 바닥, 연료주입구 등 진흙을 닦아내기 어려운 부분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중고차 구매 시 인근 정비소에서 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보상은 어떻게= 보험사 긴급출동 견인서비스를 이용해 이동한 다음 자기차손해(자차)에 가입한 경우 손해사정을 진행한다. 침수차량이 수리 불가능하거나 수리를 하더라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잔존가치 전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가져간다. 그러나 자동차 가치보다 수리비가 적은 경우는 수리를 거쳐 운행이 될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침수 피해가 적은 대형화물차 등도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주차 중 침수 손해를 입었을 때는 어디에 주차했느냐에 따라 보상이 달라진다. 당초 침수 피해가 예고된 지역이었거나 경찰이 통제하는 곳이었다면 개인 과실로 인정돼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정해진 주차구역이라면 문제가 없다.

차 문으로 물이 들어온 때에도 보상받을 수 없다. 차가 물에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도어나 창문, 선루프 등을 열어놔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도 보상대상이 아니다. 화물차의 경우도 자동차보험으로는 적재함에 있는 내용물을 보상받을 수 없다. 단, 차 내 물품보험 특약에 가입한 사람은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수리비는 받을 수 있다. 침수 전 상태로 복구하는 비용이 나온다. 다만 사고 발생시점 자동차가액 한도 내에서만 보상하며, 보험 가입 시 추가하지 않은 부품 등은 보상받지 못한다. 개인 과실이 있을 때는 자기부담금을 보상금에서 공제한다.

보험료 할증은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정상 주차한 차가 태풍, 홍수 등으로 침수했거나 운행 중 갑자기 물이 불어나 빠진 경우는 1년간 보험료 할인을 유예한다. 그러나 침수에 대비하도록 경고한 하상주차장 등에서 침수하면 운전자 부주의를 인정해 보험료를 할증할 수 있다.

◇침수차량 어떻게 처리되나=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폐차된 차가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폐차이행 확인제’를 시행 중이다. 폐차이행 확인제는 보험사가 침수차량을 인수해 폐차장에 넘겨진 후 제대로 폐차됐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폐차업자는 한 달 안에 실제로 차를 폐차말소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를 받는다. 불법 유통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차량침수 피해 대처

1 차량의 바닥까지만 물이 고인 경우

-배터리 단자 신속하게 분리 후 오염된 부분 수돗물로 세척

2 차량이 완전히 침수되었을 경우

-엔진마찰로 엔진에 손상을 줄 수 있어 시동 걸어서는 안됨

-브레이크를 자주 작동시켜 작동 부분 건조

3 폭우에 자동차가 침수지역을 통과할 때

-타이어가 잠기지 않게 물 높이 판단

-시동이 꺼지면 2차 피해가 없도록 안전한 곳으로 대피

-저속 및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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