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약혼녀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30대 사형 구형
2019년 09월 11일(수) 04:50 가가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6)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의 행동은 잔혹한 범행 수법과 반인륜적 범죄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5월 27일 오전 6시 15분부터 오전 8시 15분 사이 순천시 한 아파트에서 선배의 약혼녀인 B(43)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의 행동은 잔혹한 범행 수법과 반인륜적 범죄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