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환된 30년전 ‘사노맹 사건’
2019년 08월 14일(수) 04:50
조국, 국보법 위반 6개월 실형…인사청문회 쟁점
‘미스터 국가보안법’으로 불린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문제 삼으면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사노맹은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인 1989년 11월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백태웅 현(現)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와 박노해 시인 등이 중심이 돼 출범한 조직이다. ‘사회주의를 내건 노동자계급의 전위 전당 건설과 사회주의로의 변혁을 목표로 했다. 1991년 4월 박노해 시인이 검거된 데 이어 1992년 백태웅 당시 중앙상임위원장 등 40여명 가까운 인물이 잇달아 구속되면서 해체됐다.

이런 경험을 반영하듯 조 후보자는 꾸준히 국보법 폐지에 목소리를 내왔다. 그는 “반공과 냉전이라는 단세포적 잣대를 사용해 진리와 양심을 재단하는 국가보안법은 그 자체로 야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황교안 대표가 사노맹 사건을 들어 조 후보자의 적격성을 정면으로 공격한 가운데 이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인사청문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조 후보자는 “할 말이 많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답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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