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보다 실적”…한빛원전 사고 불렀다
2019년 08월 12일(월) 04:50 가가
5월 1호기 열출력 급증사고, 안전불감증·폐쇄적 조직문화 원인
원안위, 무자격자 제어봉 조작·절차 위반 등 인적 오류 최종 결론
주제어실 CCTV 설치 등 재발방지 대책 불구 지역민 불안감 여전
원안위, 무자격자 제어봉 조작·절차 위반 등 인적 오류 최종 결론
주제어실 CCTV 설치 등 재발방지 대책 불구 지역민 불안감 여전
지난 5월 발생한 무자격자 제어봉 조작에 따른 한빛원전 1호기 열출력 급증사고<광주일보 2019년 5월 13일자 7면>는 안전 원칙 준수보다 가동 실적을 중시한 안전불감증과 폐쇄적인 원전 조직 문화가 원인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제어실 내 CC-TV 설치 등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열린 제106회 원안위 회의에서 한빛 1호기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6개월간의 정기점검을 마친 한빛 1호기는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31분 갑자기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5%)를 넘어 18%까지 급증했다. 원전 직원들은 10시33분 제어봉을 삽입하며, 10시41분 안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한수원은 사고 11시간 30분만인 이날 밤 10시2분 수동정지했다.
조사에서 이번 사고는 당시 제어실 근무자들이 원자로 출력 계산을 잘못했고, 제어봉 조작은 원자력안전법을 어긴 채 무자격자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한치를 초과하면 즉시 원전 가동을 멈춰야 하지만, 한수원은 원안위 측에 열출력 급증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수동정지도 늦어졌다.
원안위는 이번 사고를 원자로 운전자의 조작 미숙과 절차서·법령 위반 등 인적 오류에 의한 것이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가 있는 직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원안위 이번 사고 근본 원인으로 ▲원전 주제어실의 폐쇄성 ▲발전소 운전원에 대한 교육 부실 ▲안전 의식이 결여된 조직문화 ▲원안위 현장대응능력 부족 등 4가지를 지목했다.
원안위는 원전 주제어실(MCR)은 소수 관련자들만 근무하는 폐쇄된 공간으로, 운전원들은 한수원 관리에 의존하기 때문에 책임성이 결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안위는 또 운영기술지침서 또는 절차서 내용 숙지와 이행 중요성 등에 대한 교육이 부실했으며, 근무자들이 장시간 근무에 노출돼 중요 판단에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비기간 연장 등으로 발전량이 감소하면 발전소 평가에 감점을 부여하는 한수원 평가 지표도 한몫을 했다는 게 원안위의 설명이다. 원전 직원들은 평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안전보다는 공정 등을 우선했다는 것이다.
원안위는 규제기관으로서 현장 대응 능력이 미흡해 초기 상황파악이 지연된 점도 인정했다. 다만 원전 설비 자체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원안위는 재발을 막기 위해 올해 한빛 1호기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전국 원전 주제어실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 ‘원자로조종’ 또는 ‘원자로 조종감독’ 면허소지자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그동안 면허를 지닌 감독 지시·감독 아래 무면허자도 제어봉을 조작할 수 있었다.
열출력이 5%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정지토록 설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발전소장의 승인이 있어야 했던 발전소 수동정지 권한은 발전팀장에게까지 부여되고, 한수원 발전소 평가 지표도 정기검사 일정 연장은 감점에서 제외되고 안정성 지표를 신설하는 등 개선할 방침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제어실 내 CC-TV 설치 등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6개월간의 정기점검을 마친 한빛 1호기는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31분 갑자기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5%)를 넘어 18%까지 급증했다. 원전 직원들은 10시33분 제어봉을 삽입하며, 10시41분 안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한수원은 사고 11시간 30분만인 이날 밤 10시2분 수동정지했다.
원안위는 이번 사고를 원자로 운전자의 조작 미숙과 절차서·법령 위반 등 인적 오류에 의한 것이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가 있는 직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원안위 이번 사고 근본 원인으로 ▲원전 주제어실의 폐쇄성 ▲발전소 운전원에 대한 교육 부실 ▲안전 의식이 결여된 조직문화 ▲원안위 현장대응능력 부족 등 4가지를 지목했다.
원안위는 원전 주제어실(MCR)은 소수 관련자들만 근무하는 폐쇄된 공간으로, 운전원들은 한수원 관리에 의존하기 때문에 책임성이 결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안위는 또 운영기술지침서 또는 절차서 내용 숙지와 이행 중요성 등에 대한 교육이 부실했으며, 근무자들이 장시간 근무에 노출돼 중요 판단에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비기간 연장 등으로 발전량이 감소하면 발전소 평가에 감점을 부여하는 한수원 평가 지표도 한몫을 했다는 게 원안위의 설명이다. 원전 직원들은 평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안전보다는 공정 등을 우선했다는 것이다.
원안위는 규제기관으로서 현장 대응 능력이 미흡해 초기 상황파악이 지연된 점도 인정했다. 다만 원전 설비 자체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원안위는 재발을 막기 위해 올해 한빛 1호기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전국 원전 주제어실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 ‘원자로조종’ 또는 ‘원자로 조종감독’ 면허소지자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그동안 면허를 지닌 감독 지시·감독 아래 무면허자도 제어봉을 조작할 수 있었다.
열출력이 5%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정지토록 설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발전소장의 승인이 있어야 했던 발전소 수동정지 권한은 발전팀장에게까지 부여되고, 한수원 발전소 평가 지표도 정기검사 일정 연장은 감점에서 제외되고 안정성 지표를 신설하는 등 개선할 방침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