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주민들, 원전 수동정지 관련 한수원 등 검찰 고발
2019년 06월 14일(금) 04:50 가가
영광주민들이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건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관계기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빛원전 범영광군민대책위원회(범대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3일 영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원전 관리 부실 책임자인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한빛 1호기 제어봉 조작실패에 따른 열 출력 급증사건은 이미 예견된 것으로, 운영기술 지침서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자격자가 제어봉을 조작했다는 사실은 영광군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놀라게 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0일 특별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셀프조사에 불과한 것으로 부득이하게 검찰 고발을 통해 진실규명에 나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또 “산자부는 지난해부터 한빛원전 1호기에서 6차례의 화재사고가 발생했고, 2호기에서는 증기발생기 고수위로 인한 원자로 정지 , 5호기는 보호계전기 작동오류로 인한 발전정지 등 수도 없는 안전사고가 일어났지만 방관했다”며 “그동안의 대응 방식을 지켜 봤을 때 정부기관을 결코 신뢰 할 수 없다. 검찰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한빛원전 범영광군민대책위원회(범대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3일 영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원전 관리 부실 책임자인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