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특별법 발의 ‘숨 고르기’…28일 목표 넘기고 내일 최종 담판
2026년 01월 28일(수) 11:55
29일 국회서 5차 간담회…지방의회·교육청 통합 등 잔여 쟁점 조율
물리적 시간 촉박하지만 ‘졸속’ 지양하고 완성도 높여 2월 임시회 조준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 발의가 당초 목표였던 28일에서 하루 순연됐다.

지방의회 구성과 교육 자치 등 남은 쟁점에 대해 보다 세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시·도와 정치권은 29일 5차 간담회를 통해 법안을 최종 성안(成案)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당초 이날(28일)까지 특별법안을 확정하고 발의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물리적인 시간을 하루 더 갖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은 2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관 445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제5차 특별법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구 국회의원, 양 시·도 실·국장들이 전원 참석해 남은 쟁점 해소를 위한 최종 담판을 벌인다.

핵심 의제는 시·도 간 미세한 이견 조정, 통합 지방의회 구성 및 운영 방안, 교육 자치(교육청 통합) 등에 관한 건이다.

특히 인구 비례에 따른 의석수 배분 문제가 걸려 있어 시·도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광역의회 통합’ 조항과, 현직 교육감들의 입장이 첨예한 ‘교육청 통합’ 방식은 청사 문제 못지않은 휘발성을 지닌 난제다.

발의가 하루 연기된 배경에도 졸속 추진보다는 이들 사안에 대한 확실한 합의가 우선이라는 공감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이번 5차 회의를 특별법 발의를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관문으로 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합의가 도출될 경우, 즉시 법안 문구를 확정해 다가오는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발의를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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