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 임금 상습체불 40대업자 구속
2019년 05월 23일(목) 18:14 가가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40대 건설업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희동)는 “근로자 임금 체불, 공사장 자재 편취에 이어 허위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한 A(45)씨를 사기와 근로기준법·조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일용직 근로자 25명의 임금 1700만원을 체불하고, 1억5000만원 상당의 공사장 자재를 가로채는가하면 6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 등 타지역에서 가명으로 건설업을 유지했으며, 억대의 고급 외제 차량을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해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를 서민상대 상습 임금체불업자로 판단하고, 공소시효 만료(2019년 7월)전에 체포하기 위해 전담팀까지 꾸렸다”면서 “일용직 근로자 등 삶이 어려운 서민의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업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희동)는 “근로자 임금 체불, 공사장 자재 편취에 이어 허위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한 A(45)씨를 사기와 근로기준법·조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검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 등 타지역에서 가명으로 건설업을 유지했으며, 억대의 고급 외제 차량을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해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를 서민상대 상습 임금체불업자로 판단하고, 공소시효 만료(2019년 7월)전에 체포하기 위해 전담팀까지 꾸렸다”면서 “일용직 근로자 등 삶이 어려운 서민의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업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