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수익 공유
2026년 02월 01일(일) 19:40 가가
주민환원 실험은 계속돼야 한다
2018년 10월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
전국 최초 햇볕·바람 주민 소득원 전환
6개 섬 주민 1인 연 40만∼272만원 지급
기본소득 대상지 선정 인구 폭발적 증가
아동수당·협동조합 구성 방식 놓고 잡음
군 “소통 부족이 원인…연금 안착 총력”
2018년 10월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
전국 최초 햇볕·바람 주민 소득원 전환
6개 섬 주민 1인 연 40만∼272만원 지급
기본소득 대상지 선정 인구 폭발적 증가
아동수당·협동조합 구성 방식 놓고 잡음
군 “소통 부족이 원인…연금 안착 총력”
“지역의 햇빛과 바람은 지역주민 모두의 것이다.”
지난 2018년 10월 신안군이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내세운 정책 기조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특정 사업자가 아닌 군민의 소득으로 환원하겠다는 취지다.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를 단순한 발전시설이 아닌 ‘주민 소득원’으로 전환한 전국 최초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일부 주민들이 수입 배분 등 문제를 제기했지만, 군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제도를 안착시켜 가겠다는 방침이다.
신안군이 추진하는 ‘햇빛·바람 연금’ 신재생이익공유제 구축 과정을 되짚어 보며 제도 안착을 위한 논점과 극복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 햇빛 바람 주민 소득 환원 전국 첫 실험=신안군은 지난 2018년 10월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태양광과 풍력이라는 공공자원의 개발이익을 군민 전체의 소득으로 환원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신안군 주민은 2021년부터 태양광, 해상풍력사업에 협동조합이나 사업자로 참여해 수익금 일부를 연금 형태로 받고 있다.
현재 신안군 14개 읍면 중 안좌도, 지도, 사옥도, 임자도, 자라도, 비금도 등 6개 섬에 전체 800㎿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전체 주민의 49% 가량이 연금수혜 대상이다. 연금수익은 1인당 연 40만∼272만원 정도다.
이를 기반으로 신안군 인구는 2024년 3만 8173명으로 2023년(3만 8037명)에 비해 소폭 늘었다. 기본소득 대상지로 선정된 지난해는 4만 1858명으로 급증해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다.
재생에너지를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주민의 소득’으로 전환해 거둔 결과물이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일부 지역민들이 제외되는 문제도 있었다. 실제로 2023년 이전까지는 태양광 발전소가 위치한 섬 주민만 ‘햇빛연금’을 받은 것이다.
신안군은 지난 2022년 10월 조례를 개정해 ‘햇빛아동수당’을 신설했다. 발전용량에 따라 주민참여수익금의 10~50%를 아동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특정 지역에 집중되던 혜택을 군 단위로 분산시키기 위한 절충이었다.
신안군은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바람연금’도 지급했다. 첫 지급액은 약 3억 4000만원으로, 18세 미만 아동은 연간 120만원, 성인은 분기별 10만~30만원을 받았다. 자녀 두 명을 둔 4인 가구는 연간 최소 300만원을 받는 셈이다. 햇빛에 이어 바람까지 주민의 소득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컸다.
◇ 아동수당 재원 부담 조합 구성 방식 입장차=하지만 자은도에서 지급된 바람연금을 둘러싸고 일부 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주민참여 수입이 23억원이 넘는데 왜 이 정도밖에 못 받느냐”고 반발하고 나섰다.
발전 초기 단계라 계통 문제와 풍황의 간헐성으로 발전량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 측은 “미지급분은 협동조합 계좌에 보관돼 있으며, 향후 운영 수익과 주민 수 변동 등을 종합 검토해 지급액을 재산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햇빛아동수당 선지급분의 자은도 협동조합 부담’에 대해서도 문제로 삼았다.
신안군은 해상풍력이 공유수면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군민 전체로 혜택을 확대할 경우 1인당 지급액이 지나치게 낮아진다고 판단했다. 결국 지난 2024년 4월 조례를 개정했다. 100MW 미만 해상풍력은 최근접 읍·면을 주민 참여 대상으로 하되 수익의 40%를 군 전체 아동수당으로 환원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협동조합 구성 방식에서도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협동조합이 조합원 10인 중심으로 설립된 점이 ‘협동조합 기본법’ 취지에 어긋난다”라라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신안군은 “해당 협동조합이 주민참여와 보상금 배분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실무기구”라고 강조했다.
조합원은 주민자치위원장, 이장협의회장, 청년회장, 여성단체협의회장 등 대표성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됐다. 일반 주민은 ‘회원’으로 참여해 출자 의무와 세무 부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게 신안군의 설명이다.
◇ 소통 부족이 원인…충분한 설명 조정 필요=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으로 제도가 위축되거나 중단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신안군민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또 이번 논란이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설명과 소통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책 설계뿐 아니라 주민 이해를 높이기 위한 충분한 설명과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일영 신안군 해상풍력과장은 “군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으나, 현장에서는 정보 전달과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햇빛과 바람을 주민의 소득으로 돌려주겠다는 실험은 여전히 진행형인 만큼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신뢰를 회복하고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신안군은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지역 주민에게 ‘바람연금’을 지급했다. 햇빛아동수당 전달식 현장(위)과 햇빛·바람 연금’ 신재생이익공유제 설명회 모습. <신안군 제공>
지난 2018년 10월 신안군이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내세운 정책 기조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특정 사업자가 아닌 군민의 소득으로 환원하겠다는 취지다.
신안군이 추진하는 ‘햇빛·바람 연금’ 신재생이익공유제 구축 과정을 되짚어 보며 제도 안착을 위한 논점과 극복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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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빛 바람 주민 소득 환원 전국 첫 실험=신안군은 지난 2018년 10월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태양광과 풍력이라는 공공자원의 개발이익을 군민 전체의 소득으로 환원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이를 기반으로 신안군 인구는 2024년 3만 8173명으로 2023년(3만 8037명)에 비해 소폭 늘었다. 기본소득 대상지로 선정된 지난해는 4만 1858명으로 급증해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다.
재생에너지를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주민의 소득’으로 전환해 거둔 결과물이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일부 지역민들이 제외되는 문제도 있었다. 실제로 2023년 이전까지는 태양광 발전소가 위치한 섬 주민만 ‘햇빛연금’을 받은 것이다.
신안군은 지난 2022년 10월 조례를 개정해 ‘햇빛아동수당’을 신설했다. 발전용량에 따라 주민참여수익금의 10~50%를 아동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특정 지역에 집중되던 혜택을 군 단위로 분산시키기 위한 절충이었다.
신안군은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바람연금’도 지급했다. 첫 지급액은 약 3억 4000만원으로, 18세 미만 아동은 연간 120만원, 성인은 분기별 10만~30만원을 받았다. 자녀 두 명을 둔 4인 가구는 연간 최소 300만원을 받는 셈이다. 햇빛에 이어 바람까지 주민의 소득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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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재원 부담 조합 구성 방식 입장차=하지만 자은도에서 지급된 바람연금을 둘러싸고 일부 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주민참여 수입이 23억원이 넘는데 왜 이 정도밖에 못 받느냐”고 반발하고 나섰다.
발전 초기 단계라 계통 문제와 풍황의 간헐성으로 발전량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 측은 “미지급분은 협동조합 계좌에 보관돼 있으며, 향후 운영 수익과 주민 수 변동 등을 종합 검토해 지급액을 재산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햇빛아동수당 선지급분의 자은도 협동조합 부담’에 대해서도 문제로 삼았다.
신안군은 해상풍력이 공유수면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군민 전체로 혜택을 확대할 경우 1인당 지급액이 지나치게 낮아진다고 판단했다. 결국 지난 2024년 4월 조례를 개정했다. 100MW 미만 해상풍력은 최근접 읍·면을 주민 참여 대상으로 하되 수익의 40%를 군 전체 아동수당으로 환원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협동조합 구성 방식에서도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협동조합이 조합원 10인 중심으로 설립된 점이 ‘협동조합 기본법’ 취지에 어긋난다”라라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신안군은 “해당 협동조합이 주민참여와 보상금 배분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실무기구”라고 강조했다.
조합원은 주민자치위원장, 이장협의회장, 청년회장, 여성단체협의회장 등 대표성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됐다. 일반 주민은 ‘회원’으로 참여해 출자 의무와 세무 부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게 신안군의 설명이다.
◇ 소통 부족이 원인…충분한 설명 조정 필요=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으로 제도가 위축되거나 중단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신안군민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또 이번 논란이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설명과 소통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책 설계뿐 아니라 주민 이해를 높이기 위한 충분한 설명과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일영 신안군 해상풍력과장은 “군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으나, 현장에서는 정보 전달과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햇빛과 바람을 주민의 소득으로 돌려주겠다는 실험은 여전히 진행형인 만큼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신뢰를 회복하고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신안군은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지역 주민에게 ‘바람연금’을 지급했다. 햇빛아동수당 전달식 현장(위)과 햇빛·바람 연금’ 신재생이익공유제 설명회 모습. <신안군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