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尹 징역 5년 선고
2026년 01월 19일(월) 00:2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의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은 국민 법감정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다. 법원은 8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단순히 검찰 구형의 절반 수준이지만 범행의 중대성과 위법성으로 볼 때 판결에 납득할 만한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법원은 적용된 혐의 대다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초범이라는 이유로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방해) 혐의만 하더라도 대통령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으로 공권력을 사병화한 중대 범죄다. 더구나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는데 초범이라는 이유로 검찰 구형량의 절반을 선고했다.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를 방해하고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보를 하지 않아 심의권을 침해한 것은 재범이 불가능한 범죄다. 오죽했으면 “초범이라도 죄의 경중이 있지 어찌 이럴수 있느냐, 이게 나라냐?”고 되묻는 사람들이 많겠는가. 대다수 법조인들조차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특검 구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항소심에서 판결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에 대한 첫 판결로 관심을 받았지만 결과는 국민들의 법감정을 담아내지 못했다. 앞으로도 6개 재판이 순차적으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나라를 거덜 내려 한 범죄자에겐 형사소송법에서 적용하는 초범이라는 이유는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

국민들은 친위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한 전직 대통령의 망상을 일깨우는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을 기대하고 있다. 범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로 답해 줘야 한다. 그것이 사법의 정의다.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