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휴직’ 제도 도입…신체·정신적 피해 근로자 최대 6개월 휴직
2025년 12월 25일(목) 20:36
김민석 위원장 ‘지원·추모위’ 출범
추모공원·기념관 건립 추진
12·29여객기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국회의 몫이라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참사를 영원히 기억하는 일은 정부 주도의 ‘지원·추모위원회’가 맡는다.

정부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특별법)에 근거해 김민석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추모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추모공원 조성과 기념관 건립 등 구체적인 추모사업 추진에 나섰다.

위원회는 지난달 제1차 회의를 열고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심의·의결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치유휴직’ 제도의 도입이다.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참사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최대 6개월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정부는 사업주에게 고용유지비용을 지원해 피해자가 생계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하도록 돕는다.

또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 계획도 확정됐다. 상법상 보험 가입이 제한적인 미성년 희생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금 수준 등을 참작해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의료지원금과 심리치료비용 지원, 미성년 피해자 보호 대책, 법률 상담 지원 계획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다만 생활지원금 지급 계획과 공공기관 지원 사단법인 선정 안건은 “유가족들의 의견을 더 깊이 있게 수렴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행정 편의주의를 철저히 배제하고 수요자인 피해자 중심의 지원을 펼치겠다는 위원회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위원회는 단순 보상을 넘어 ‘기억과 치유’에도 방점을 찍었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항공 안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추모공원 조성과 추모기념관 건립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피해자들의 건강 상태를 장기적으로 추적 연구해 트라우마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국가와 지자체는 참사 여파로 침체된 광주시와 전남도 등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방안도 모색 중이다.

김 총리는 “유가족의 아픔을 보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정부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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