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직원 채용 대가 금품 주고받은 임원·조합원 줄줄이 집행유예
2025년 12월 18일(목) 20:45 가가
자녀를 신용협동조합 직원으로 채용시켜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을 주고받은 광주 개인택시 신협 이사들과 조합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8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개인택시 신용협동조합 이사 A(72)씨와 조합원 등 7명에게 각각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채용 청탁을 한 조합원 B(67)씨, 청탁을 주선한 조합원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공범인 조합원 4명에게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금품을 주고받은 양에 따라 300만~500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내려졌다.
A씨 등은 지난 2016~2017년 신협 내 특정 조합원의 자녀를 직원으로 채용시켜주는 대가로 300만~500만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 중 1명의 자녀는 직원으로 채용됐다가 채용 비리 논란이 커지자 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일부 피고는 받은 돈을 반환해 실제 챙긴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8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개인택시 신용협동조합 이사 A(72)씨와 조합원 등 7명에게 각각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금품을 주고받은 양에 따라 300만~500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내려졌다.
A씨 등은 지난 2016~2017년 신협 내 특정 조합원의 자녀를 직원으로 채용시켜주는 대가로 300만~500만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일부 피고는 받은 돈을 반환해 실제 챙긴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