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의회, 지역주택조합 ‘깜깜이 가입’ 피해 막는다
2025년 12월 14일(일) 19:15
피해예방 조례안 가결…정재봉 구의원 대표발의
광주시 광산구의회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볼모로 잡는 지역주택조합의 부실 운영과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광산구의회는 지난 9일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재봉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흔히 ‘지주택’으로 불리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청약 통장 없이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서민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하지만 사업 과정에서 과장된 홍보나 불투명한 자금 집행, 토지 확보 실패에 따른 기약 없는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분담금만 날리는 등 금전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 현재 광산구 관내에서만 소촌동과 선암동, 우산동 등 7개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인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사업의 장밋빛 미래만 강조하는 이른바 ‘묻지마 가입’ 관행에 제동을 거는 데 방점을 뒀다.

조례안은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제공되는 안내서에 단순한 사업 개요뿐만 아니라 토지 확보율에 따른 사업 지연 가능성, 추가 분담금 발생 여부, 탈퇴 시 환불 규정 등 가입자가 겪을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깜깜이 가입’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 주민들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필수 확인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교육 자료와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및 시민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법률 자문과 구제 방안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재봉 의원은 “내 집 마련이라는 간절한 소망이 일부 부도덕한 조합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가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주거 시장을 조성하는 최소한의 방패막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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