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확정되자 신분 세탁 후·잠적...1년 5개월만에 검거
2025년 11월 06일(목) 19:35 가가
광주지검, 사기 혐의 20대 제적등본 이중 등록 확인
사기 혐의로 실형이 확정되자 신분을 세탁하고 1년5개월여간 도주·잠적한 20대가 검찰에 붙잡혔다.
광주지검은 사기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뒤 도피·잠적한 자유형 미집행자 A(24)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실형을 선고받은 뒤 구속 전 잠적·도주한 사람을 가리킨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가짜 임차인 노릇을 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1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2023년 4월 기소됐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5월 A씨에게 징역 2년형을 내렸으며, A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A씨가 판결이 내려진 직후 잠적하면서 형 집행이 미뤄졌다.
A씨는 당초 호적상 가족이 없고 휴대전화 등 신병을 추적할 단서를 남겨두지 않았던 터라 광주지검이 추적하기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광주지검은 추적 과정에서 A씨의 제적등본이 이중으로 등록돼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고아원에서 등록한 것과 생부(生父)가 등록한 것 등 성씨부터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등본이 등록돼 있던 것이다.
A씨는 지난 2022년 고아원에서 퇴소하면서 생부와 재회했고, 이후 A씨로 등록된 제적등본을 말소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미 말소된 기존 이름으로 재판을 받은 뒤, 실형 선고가 내려지자 다른 이름을 사용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검은 판결의 피고인 인적사항을 경정 신청하고 지난달 30일 대전시 일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형 집행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자유형 미집행자를 적극적이고 끈질기게 추적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지검은 사기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뒤 도피·잠적한 자유형 미집행자 A(24)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실형을 선고받은 뒤 구속 전 잠적·도주한 사람을 가리킨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5월 A씨에게 징역 2년형을 내렸으며, A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A씨가 판결이 내려진 직후 잠적하면서 형 집행이 미뤄졌다.
A씨는 당초 호적상 가족이 없고 휴대전화 등 신병을 추적할 단서를 남겨두지 않았던 터라 광주지검이 추적하기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A씨는 이미 말소된 기존 이름으로 재판을 받은 뒤, 실형 선고가 내려지자 다른 이름을 사용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검은 판결의 피고인 인적사항을 경정 신청하고 지난달 30일 대전시 일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형 집행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자유형 미집행자를 적극적이고 끈질기게 추적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