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무등록 뮤지컬 학원 6년간 운영한 30대 여성 검찰 송치
2025년 10월 30일(목) 14:40 가가
광주에서 정식 등록 없이 6년간 예체능 교습소를 운영하며 수강생을 모집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21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최근까지 6년여간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인터넷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성인 수강생을 모집, 광주시 서구 일대에서 뮤지컬 관련 교습을 해온 혐의(무등록 학원 운영)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한 기수 당 15~20명의 수강생을 6개월 단위로 총 13기까지 운영했으며, 수강생 1인당 매월 22만 원의 교습비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강생 상당수는 해당 시설이 정식 등록되지 않은 학원이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수강생이 광주시교육청에 무등록 교습 의심 민원을 제기하면서 조사에 나섰고, 시교육청은 지난 8월 12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원이 아닌 단순한 모임을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영 형태와 수강 구조 등을 종합할 때 학원으로서의 성격이 명확하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21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한 기수 당 15~20명의 수강생을 6개월 단위로 총 13기까지 운영했으며, 수강생 1인당 매월 22만 원의 교습비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강생 상당수는 해당 시설이 정식 등록되지 않은 학원이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원이 아닌 단순한 모임을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