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첫 중대재해법 기소 회사 경영진 징역형 집유
2025년 10월 22일(수) 19:35
광주지역 첫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사건인 디케이(DK) 주식회사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회사 경영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석)는 22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DK 대표이사 A(65)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영진 2명에게도 각각 징역 5개월과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유지됐다. 회사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2년 11월 7일 밤 9시 10분께 광주시 광산구 평동산단에 있는 DK 주식회사 공장에서 야간작업 중인 20대 근로자 B씨가 1.8t여 무게인 철제코일 아래에 깔려 숨지는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코일 전도 방지 조치나 안전관리자 없이 홀로 작업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위험한 작업 방식을 선택한 것이 사고의 영향이 크지만 DK주식회사는 인력 부족으로 야간에 작업지휘자를 두지 않아 A씨 혼자 작업하게 했다”며 “사전에 A씨가 위험하게 작업하는 모습이 수차례 발견됐음에도 몇 차례 주의만 준 채 내버려 뒀던 것이 사고 발생의 상당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양 측의 주장을 다시 살펴봐도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

실시간 핫뉴스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