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 선포 후 82% 감소…도시경관 쾌적
2025년 07월 27일(일) 18:45
전국 최초 현수막 정비 지침 제정 후 종합 정비 나서
보행안전 현수막 게시대도 설치…국무총리 표창 등 성과

광주시청 불법 광고물 단속반원이 도로 변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떼어내고 있다.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한 광주시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최초 집회현수막 지침 제정, 보행안전 현수막 게시대 설치 등 종합적인 정비로 불법 현수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 불법 현수막 정비 건수는 15만 635건으로, 전년도 정비건수(83만 6182건)에 비해 82%감소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시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3%가 “불법현수막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결과를 토대로 전국 최초 집회현수막 지침을 제정했다. 공공장소에 무분별하게 부착되던 집회현수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였다.

정비 기준이 없어 단속에 애를 먹었던 집회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청, 자치구와 협의해 2024년 8월 전국 최초로 ‘집회현수막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시행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자치구 합동점검반이 연중 운영되면서 주말·야간 게릴라식 게시 행위에 대해 선제 대응했다. 집회 관련 현수막의 경우 실제 집회 기간에만 게시하도록 했다.

시행 이후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보행안전를 확보하는 등 시민 통행 불편이 크게 줄어들며 지역사회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훼손하는 불법 현수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무단횡단이 잦은 지역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행안전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했다.

교통사고 예방과 소상공인에게는 합법적인 광고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 안전과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조치였다.

광주시는 이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옥외광고업무 유공 포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고, 정부합동평가 ‘옥외광고물 정비 및 활용’ 분야에서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정당현수막 제도 또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정당을 직접 방문해 설치 기준을 안내하고, 자치구는 불법 게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독려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하반기에도 불법광고물 합동점검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현장 단속과 계도·홍보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정승철 건축경관과장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시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시민 안전과 도시 품격을 높이는 적극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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