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폭우 수해로 훼손된 지폐 교환하세요”
2025년 07월 22일(화) 18:55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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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면적 기준으로 판정되는 소손권 예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제공> |
이는 지난 16~20일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지폐가 젖고, 찢어지는 등 사용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지폐의 남아있는 면적이 75% 이상인 경우는 전액 교체가 가능하다. 다만, 남은 면적이 40~75%인 경우는 훼손 지폐 가치의 50%만 교체할 수 있고, 남은 면적이 40% 미만이면 교체가 불가능하다.
지폐가 찢어져 여러 조각으로 나눠진 경우에도 기번호 문양, 그 밖의 부분을 같은 은행권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어붙인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지폐 뿐만 아니라 동전도 판별이 가능한 상태라면 교환할 수 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훼손된 돈이 대량인 경우는 당일 교환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연락한 뒤 방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