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징계’ 간부 7개월만에 복귀 강력 반발
2025년 07월 01일(화) 21:50 가가
광주 남구청 공무원노조
김병내 광주시 남구청장이 직장 내 갑질 논란으로 징계 권고를 받았던 간부 공무원을 7개월 만에 원직에 복귀시키자 공무원노조가 “반인권적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는 1일 오전 광주시 남구청장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 청장이 이날 단행한 인사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구청장의 안이한 갑질 인식과 봐주기식 인사에 실망을 넘어 분노가 끓어오른다”며 “징계가 아닌 영전성 인사를 내린 것은 갑질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은 지난해 하반기 당시 특정 부서 과장이었던 A씨가 동료 여직원 등 4명에게 언어폭력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A씨는 수개월 동안 특정 여직원을 ‘탕비실 실장’이라고 지칭하고 직원들과 민원인이 모여 있는 사무실에서 “일도 못 하는 것들”이라고 폭언·모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남구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위해 A씨를 지난해 12월 동으로 전보 조치했고, 이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수개월간의 심의 끝에 A씨의 일부 행위를 직장 내 갑질로 인정하고 징계를 권고했다.
하지만 남구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했고, 재심 결과 ‘징계 또는 주의 요구에 해당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광주시 징계위는 A씨에 대해 법률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남구는 이날 하반기 전보인사를 단행하고 A씨를 기존 부서 과장직에 복귀시켰고, 피해를 호소했던 여직원 중 한 명은 다른 부서로 전보시켰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는 1일 오전 광주시 남구청장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 청장이 이날 단행한 인사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논란은 지난해 하반기 당시 특정 부서 과장이었던 A씨가 동료 여직원 등 4명에게 언어폭력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A씨는 수개월 동안 특정 여직원을 ‘탕비실 실장’이라고 지칭하고 직원들과 민원인이 모여 있는 사무실에서 “일도 못 하는 것들”이라고 폭언·모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