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순천서…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사망사고 잇따라
2025년 06월 29일(일) 21:00 가가
횡단보도 다 못건넜는데 신호 끊겨
좌회전 버스에 치여 70대 숨져
순천서도 2명 사상 등 사고 반복
좌회전 버스에 치여 70대 숨져
순천서도 2명 사상 등 사고 반복
광주·전남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가 의무화되는 등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강화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29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50분께 광주시 북구 문흥동 문흥지구입구사거리에서 A(60)씨가 몰던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여·77)씨를 치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 중 숨졌다.
사고 당시 B씨는 보행 신호에 맞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나, B씨가 횡단보도의 3분의 2 지점을 걷고 있을 때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직진과 좌회전이 가능한 2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진입, 좌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미처 다 건너지 못한 B씨를 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경찰은 지난 23일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친 1t화물차 운전자 70대 C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C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순천시 조례동 조례사거리에서 우회전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인도와 교통섬을 잇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잇따라 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보행자 1명은 숨지고 1명은 경상을 입었다.
C씨는 우회전에 앞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하는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행자를 우선으로 운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횡단보도에 사람이 달려오거나 건너려는 표현, 제스처만 하더라도 차량은 무조건 멈춰서야 인명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지난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가 의무화되는 등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강화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고 당시 B씨는 보행 신호에 맞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나, B씨가 횡단보도의 3분의 2 지점을 걷고 있을 때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직진과 좌회전이 가능한 2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진입, 좌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미처 다 건너지 못한 B씨를 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순천시 조례동 조례사거리에서 우회전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인도와 교통섬을 잇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잇따라 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우회전에 앞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하는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행자를 우선으로 운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횡단보도에 사람이 달려오거나 건너려는 표현, 제스처만 하더라도 차량은 무조건 멈춰서야 인명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