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정훈 의원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구형
2025년 06월 24일(화) 20:17
1심선 벌금 90만원…직위 유지
유권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신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선출된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잃는다.

신 의원은 지난해 3월 4일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거구민 20여명에게 “권리당원인 사실을 숨기고 시민 자격으로도 투표하라”고 말해 이른바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신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유세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선거전 범행이 공개됐음에도 당내 경선에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선택받은 점, 주민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켰기 때문에 정당자치와 선거의 이념, 국민의 선택을 존중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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