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로 유가족 가슴 후벼 판 죄…벌금 3000만원
2025년 06월 24일(화) 19:55
제주항공 참사 악성댓글 30대 선고
2줄 짜리 댓글로 참사 유가족 가슴을 후벼판 30대가 30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유가족 대표를 ‘가짜 유족’ 등으로 비하하는 댓글을 달아 유가족에게 2차 피해를 가한 30대에게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참사가 발생한 이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올라온 관련 기사에 두 차례에 걸쳐 박한신 전 유가족협의회 대표를 비난·조롱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박 대표가 브리핑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 댓글란에 ‘유가족대표라는 사람 진짜 유가족 맞나. 더듬어만진당(더불어민주당 비하 표현) 권리당원 광주 지역위원회 간부가 직업이라고 대놓고 올려놨던데’라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1일에는 유가족들이 정치인에게 울분을 표현했다는 기사 댓글란에 ‘X재명(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XX가 심어놓은 유가족 대표는 왜 그 당만 안 왔냐고 소리치더만 그 사람 짤리더니 이런 기사가 나오네’라는 댓글을 쓴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아니었고, 이 대표로부터 유가족 대표를 하도록 지시받아 유가족 대표가 된 사실이 없었으며 유가족 대표에서 해임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온 국민이 함께 애도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피고인은 허위임이 분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들면서 유가족 대표인 피해자를 비난하고 조롱했다”며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거명함으로써 허위의 사실로 이 사건을 정치화하려 한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명예훼손이자 국민이 함께해야 할 고인들에 대한 추모를 방해하는 것이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공감조차 결여된 것으로 용인될 수 없다”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그 책임에 비례하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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