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움직인’ 강진군, 행정 화재 피해 주민에게 피해지원금 지급
2025년 05월 20일(화) 17:15 가가
실질적 지원으로 생활 복귀 뒷받침
행정절차 간소화로 신속 지원
행정절차 간소화로 신속 지원
강진군이 최근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강진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최초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했다.
강진군은 지난 3월 관내에서 발생한 주택과 축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총 1200만원을 지급했다. 피해 규모는 소방서 화재증명원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조례에서 정한 지원 기준에 따라 500만원과 700만원을 지급됐다.
강진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는 지난해 10월 제정됐다. 관내에 주소를 둔 주민이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으로 주거시설은 물론 농·수·축·임산물 등의 생계 기반 시설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할 수 있다.
피해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나 고의나 과실, 빈집, 불법건축물에 대한 피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진군은 최근 조례 시행에 따라 첫 번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화재 피해 주민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위로를 전하며 일상으로의 회복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피해 주민은 “화재로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고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빠른 지원이 큰 위로가 됐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앞으로도 피해자 처지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하고 화재로 피해를 당한 주민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 생각한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과 첫 지급 사례를 계기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강진군은 지난 3월 관내에서 발생한 주택과 축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총 1200만원을 지급했다. 피해 규모는 소방서 화재증명원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조례에서 정한 지원 기준에 따라 500만원과 700만원을 지급됐다.
피해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나 고의나 과실, 빈집, 불법건축물에 대한 피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 주민은 “화재로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고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빠른 지원이 큰 위로가 됐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