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움직인’ 강진군, 행정 화재 피해 주민에게 피해지원금 지급
2025년 05월 20일(화) 17:15
실질적 지원으로 생활 복귀 뒷받침
행정절차 간소화로 신속 지원

강진원(오른쪽 두번째) 강진군수가 화재 피해 주민을 방문해 위로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이 최근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강진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최초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했다.

강진군은 지난 3월 관내에서 발생한 주택과 축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총 1200만원을 지급했다. 피해 규모는 소방서 화재증명원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조례에서 정한 지원 기준에 따라 500만원과 700만원을 지급됐다.

강진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는 지난해 10월 제정됐다. 관내에 주소를 둔 주민이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으로 주거시설은 물론 농·수·축·임산물 등의 생계 기반 시설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할 수 있다.

피해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나 고의나 과실, 빈집, 불법건축물에 대한 피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진군은 최근 조례 시행에 따라 첫 번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화재 피해 주민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위로를 전하며 일상으로의 회복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피해 주민은 “화재로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고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빠른 지원이 큰 위로가 됐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앞으로도 피해자 처지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하고 화재로 피해를 당한 주민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 생각한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과 첫 지급 사례를 계기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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