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전 광주경찰청장 대법서도 무죄
2025년 05월 11일(일) 19:07
사건브로커를 통해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치안감이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치안감 A(59)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광주경찰청장 재임시기인 2022년 2월 ‘사건 브로커’ 성모(64)씨로부터 광주경찰청 소속 전직 경감 B(56)씨에 대한 승진 청탁 등 명목으로 5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성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A씨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B씨는 “성씨에게 1000만원을 준 사실은 맞지만 A씨에게 전달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해달라’는 취지로 성씨에게 용돈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성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0만원, 1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성씨가 자신의 여죄 또는 지인들에게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백을 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평소 친분이 깊은 치안감을 무고하면서까지 허위 자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뇌물 수수 증거는 성씨의 증언이 유일한데, 성씨의 증언은 금품을 제공한 날짜, 방식 등이 계속 엇갈리는 등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와 함께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 대한 검사의 상고도 기각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성씨는 제삼자 뇌물취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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