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손실 메우려고 공금 7000만원 횡령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항소심도 집유
2025년 05월 09일(금) 11:45 가가
주식 투자 손실을 메우려고 아파트 하자보수금 7000여만원을 횡령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유진)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광주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42)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하자보수금 통장에서 총 7070만원을 무단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B(42)씨에게 “주식투자로 손실이 많이 났다.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B씨는 하자보수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나중에 채워 넣을 것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시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하자보수금 통장에서 7000만원을 꺼내 주식 미수금 반대매매를 막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아파트를 위해 집행할 것이 있다”며 70만원을 추가 인출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유진)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광주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42)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당시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B(42)씨에게 “주식투자로 손실이 많이 났다.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B씨는 하자보수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나중에 채워 넣을 것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시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하자보수금 통장에서 7000만원을 꺼내 주식 미수금 반대매매를 막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아파트를 위해 집행할 것이 있다”며 70만원을 추가 인출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