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전두환 흔적이…5共 때 인권침해 법령 그대로
2025년 04월 30일(수) 20:55
5·18 이후 개정돼 여전히 남아있는 국가폭력적 법령들 보니
시위 진압·강제 징집 용이하게
계엄법·병역법·보안법 등 개정
처벌 강화 등 사회통제 수단 활용
조병주 연구원 ‘5·18과 계엄’ 분석
계엄 선포 사전·사후 제약요건 강화
포고령도 법적 견제장치 마련해야

/광주일보 자료 사진

5·18민주화운동 이후 전두환씨의 신군부 세력이 만든 국가폭력·인권침해적 법령이 40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

지난 30일 5·18기념재단이 개최한 학술심포지엄 ‘해석의 영역에서 본 실체적 진실-5·18과 계엄’에서 조병주 서강국제한국학선도센터 선임연구원은 이같은 법령들을 분석해 발표했다.

그는 ‘5·18항쟁이 제5공화국의 사회통제법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1980~1981년 제·개정된 법률들을 분석,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5·18은 1980년 공포된 국가보안법, 병역법, 군인사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전투경찰대설치법을 비롯해 1981년 계엄법, 군형법, 군법회의법, 총검·도검·화약류단속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법률 발의와 제·개정에 영향을 줬다는 게 조 연구원 지적이다. 신군부가 기존보다 시위 진압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마구잡이로 개정했기 때문이다.

1981년 개정된 계엄법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 범위를 기존 ‘적의 포위 공격으로 인해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경우’에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경우’로 확대했다.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을 지휘·감독할 권한도 5·18 전에는 ‘전국을 계엄 지역으로 하는 경우’로 제한했는데, 개정 이후 에는 전국 계엄령이 아니라도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게 바뀌었다.

계엄 시 군법회의에 넘길 수 있는 죄목에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추가한 점도 5·18을 계기로 반영됐다는 게 조 연구원 분석이다.

국가보안법의 경우 반국가단체의 구성부터 목적수행, 찬양·고무 등 규제 범위가 넓다. 사실상 계엄당국이 ‘국가의 안보와 체제의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대상자 모두를 군법회의로 처단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1980년 개정된 집시법에 따른 시위 규제 장소도 ‘도로 기타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도로 기타 옥외장소’로 확대해 옥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장소에서 열리는 시위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신군부는 향토예비군설치법도 개정해 무장공비 등 소탕 임무를 갖고 창설됐던 예비군의 임무에 ‘무장 소요 진압’을 추가하고 무장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전투경찰대설치법도 개정해 시위 진압 등 치안 업무의 일부를 전투경찰 순경에게 보조하도록 했으며, 경찰관직무집행법에도 ‘소요사태를 진압함에 있어 소요행위자가 투항명령, 해산명령을 받고도 불응하고 항거할 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시위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했다. 1980년 국가보안법을 개정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소요행위’를 했을 때의 처벌 기준을 기존 징역 2년에서 10년으로 5배 늘렸다.

조 연구원은 “국가폭력을 배태하고 있는 법령들을 해체, 재조직화 하는 것은 물론 국회의 승인, 해제권과 같이 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사후적 제약요건이 강화돼야 한다”며 “포고령에 대해서도 헌법적, 법률적인 견제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기타 법령도 개정 이후 시행사례와 현실적 조건을 고려해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