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윤석열, 형사 재판 사진·영상 첫 공개
2025년 04월 21일(월) 20:40
군 간부들, “의원 끌어내라 지시”
윤, “계엄은 하나의 법적수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군 핵심 간부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라고 봐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폈고, 윤 대통령 변호인측은 ‘신빙성이 없다’며 군 관련자들의 증언을 깎아내리는 데 신문시간을 썼다.

21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 14일 첫 공판과 달리 이날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 영상으로 처음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1차 공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93분간 발언을 했지만, 이날은 재판 진행절차와 관련해서만 7분간 발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은 하나의 법적수단에 불과하고 칼과도 같다”면서 “요리도 할 수 있고 아픈 사람을 수술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협박이나 상해 등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으로 인해 민주헌정질서가 무너졌는지, 장기 독재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됐는지를 따져야 한다”면서 “이 사건에서 아무도 다치거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것을 감안해 소수의 병력을 동원했다”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한 다양한 헌법적 관점을 고려해 심리나 (증인신문) 순서가 고려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라면서 재판부의 증인신문 순서에 불편함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이 신청한 38명의 증인에 앞서, 자신들의 결백을 입증할 증인을 먼저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이 법정에 섰다.

조 단장은 지난 14일 첫 공판의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인 송진호 변호사는 해당 증언에 대해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가능해 보이느냐’고 물었고,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정당성을 떠나 군사작전적으로 가능했느냐’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질문에는 “군사작전적으로 할 지시입니까?”라고 되물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진우가 증인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보기 힘들 것 같다’고 묻자 조 단장은 “여기서 다뤄야 할 건 그런 지시를 저에게 줬다는 것이고 해석은 나중에 이진우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

예정된 신문을 마친 후 재판부에 발언기회를 얻은 김 대대장은 “군 생활을 23년간 하면서 과거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은 게 한 가지 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하고, 조직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대장은 “조직은 제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다”면서 “12월 4일 받은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겠나. 저는 조직에 충성하겠다. 저를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달라”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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